1. 환불이 가능한 경우
-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
진단을 받고 30일 이내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, 산정특례 적용일이 확진일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.
이 경우 확진일부터 신청일까지 이미 납부한 진료비(산정특례 대상 질환 관련 진료비)는 산정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재산정되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예시
만약 암 확진 후 바로 치료를 시작했으나 산정특례 등록이 늦어져 일반 건강보험(20% 부담 등)으로 진료비를 냈다면, 30일 이내에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하면 기존에 낸 진료비와 약제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2. 환불이 어려운 경우
-확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
이 경우 산정특례 적용일은 ‘신청일’이 기준이 되며,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진료비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
3. 환불 절차
-진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
먼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산정특례 등록 사실과 환불 요청을 전달합니다.
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 후 초과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해주거나, 필요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
병원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안내가 부족할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으로 문의하여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필요 서류
환불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, 신분증,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유의사항
-산정특례 적용 범위
환불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에만 적용됩니다.
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식대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확진 전 검사비
확진일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나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5. 요약
-확진일 30일 이내 신청: 진료비 환불 가능(확진일부터 소급 적용)
-30일 이후 신청: 환불 불가(신청일 기준 적용)
-환불 절차: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, 관련 서류 제출
-적용 범위: 산정특례 질환 및 합병증 진료에 한정
진료비 환불이 필요한 경우, 진료받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관리공단 대표전화 1577-1000 (유료, 평일 오전 9시~ 오후 6시)